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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행방불명, 상주본은 1000억원의 가치? (107화)

9gtmi 2019. 8.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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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행방불명, 상주본은 1000억원의 가치? (107화)


천억을 줘도 못준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행방은!?

 

지난 10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의 행방을 유일하게 알고있는 배씨가 증인으로 출석

천억을 줘도 상주본을 국가에 주고싶은 생각이 없다! 고 밝혔다

그럼 일 다 끝났네

집에나 가자

하기엔 어 이거 좀 중요한 물건 아닌가!?



우선 훈민정음 상주본이란 훈민정음 해례본의 판본 중 하나인데

현재 2008년 발견된 상주본과 1940년에 발견된 안동본  두 부가 존재하며 

상주본의 가치는 매우 높아 감히 매길 수 없으나 

굳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1조원 이상이라고.. 

뜨어억

하여튼 상주본 수난의 시작은 2008년으로

고서수집가인 배씨가 집 수리 도중 발견해 방송을 타게되어 

이 엄청난 유물의 등장에 역사문화 관련인들의 기쁨도 잠시.. 

평소 배씨와 거래관계에 있던 골동품 업자 조씨가 갑자기 나타나 

내 가게에서 배씨가 몰래 훔쳐갔다!” 고 주장하며 절도죄로 너고소

를 시전해 형사재판이 일어나게 된다.


집에서 나왔다는데 무슨 소리!? 하겠느냐만.. 

검찰 수사결과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많은 양의 책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주본이 묻어갔는데 

나중에 상주본의 가치를 인지하자 

배씨는 돈주고 샀다

조씨는 훔쳐간 것이다

라며 주장이 엇갈리며 1심에서는 배씨의 절도를 인정해 

10년을 선고해 철창신세가 되지만 

2,3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절도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1년만에 석방된다.


참고로 재판 도중 변수가 있었는데

문화재 전문도굴꾼 서씨가 증인으로 등장

광흥사 불상안에 숨겨져 있던 상주본을 훔쳐 조씨에게 팔았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상주본은 장물이 되는것이고 

조씨는 장물을 구매한 것이므로 

광흥사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소유권을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일어나 

대법원으로부터 상주본은 조씨 소유이므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법적으로 조씨 소유가 된다


그러나 실물을 가지고있는 배씨는 법원 명령은 쌩까고 

상주본을 꼭꼭 숨겨 절대 안주겠다며 

라인할배마냥 버티기를 시전하는데 

낱장으로 뜯어 숨겼다고 주장한 덕에 

문화재청은 배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해 

압수 수색을 펼쳤으나 상주본은 찾지 못한다.


그 사이 소유권자라고 인정받은 조씨가 수중에도 없는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한다며

기증식을 열었… 

??

어쨌거나 이제 소유권은 법적으로 정부 소유가 되었고 

조씨는 얼마안가 지병으로 사망..


한편 문화재보호법으로 재판을 받던 배씨는 무죄를 선고받으면 

상주본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무죄 선고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있으며 

이러한 형국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참고로 2015년에는 배씨의 자택에 화재가 발생해 

집에있던 골동품과 고서적 등이 소실되면서 

상주본도 함께 소실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되었는데 

배씨는 불에 탄 상주본의 일부를 사진으로 공개해 

상주본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보관상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된다

거기다 배씨는 국정감사에서 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발언해 

여러 사람 애간장만 태우는

현재 법적으로는 분명 상주본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배씨는 불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나 

훼손을 우려해 강제로 뺏을 수도 없는 상황이며 

1000억을 줘도 줄 생각이 없다는 배씨의 발언대로라면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 

1000억이라는 금액 자체부터 비현실적이고

(문화재청 예산이 약 5천억


정부입장에선 원래 자기물건을 돈주고 사와야하는 입장인데 

과연 그럴리가..!?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보인 배씨의 태도나 

2017년 훈민정음을 국보1호로 지정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한 행동 등등.. 

문화재를 인질삼아 과한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결론을 우선시한다면

배씨는 정당하게 돈주고 구매했다가 

후에 또다른 해례본을 발견한 큰 공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명예와 적절한 금전적 보상은 커녕 

소유권을 빼앗기고 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 된다.


또한 문화재청의 과거 이력을 보면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비난을 사는가 하면 

문화재 기증인에게 합당한 보상은 커녕 

범죄자 취급하는 일도 있었으니 믿고 넘길 수 있을런지..?


하여튼 법적인 판결은 나와 있으나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보면.. 진실은 따로 있을지도 혹시 모르는 일..? 

상주본이 장물이네 주인이 누구네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문화재를 대하는 윤리의식과 

효율적인 제도에 데헤 고민 헤 바야 하지 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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