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난 영상들과 다르게 주제가 조금 무겁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한 건 2007년 여름,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방송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며
당시 우연찮게 이 사건을 접하고는
무언가 찜찜하다고는 생각이 들었었다.
사건은 이렇다.
2007년 7월 29일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였던 고(故)황정일님은
중국에서 근무하던 중
근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샌드위치를 사먹게 되고,
복통을 느껴 집 근처 비스타클리닉이라는 병원에 들러
급성위염 진단을 받고 링거를 맞게되는데..
이 링거를 맞은지 10분만에 사망하게 된다.
사망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추정되고 있는데
첫째,
병원에서 처방한 로세핀이라는 항생제의 적절성 여부이다.
로세핀은 폐렴, 장염 등 중증
감염성 질환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강한 항생제로
부작용으로는 복통과 혈변을 일으킬 수 있는데,
복통과 설사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황 공사에게
이 약을 투여한 것이 옳은지에 대한 여부.
둘째,
로세핀과 함께 칼슘성분이 포함된 링거액을 투여했다는 것.
로세핀은 스위스 제조사인 로슈(Roche) 제품설명서에서도
두 성분을 혼용했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 두 약품을 혼용하여 사용했다는 것.
셋째,
사용한 이 로세핀이 정품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로슈사 정품 시장 점유율은 56%로
중국산 모방품이 44%를 차지했다고 하며
당시 사용했던 링거 주사액은
중국 공안과 위생부에서 회수해가 진위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공사 부검 후 나온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한국의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서 사망했음에도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더 놀라웠다.
대부분의 정보와 내용은
2008년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작성한 실습기사의 내용이며
다른 뉴스 기사들은
간단히 사건의 전말만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또한 그나마 최근 뉴스로는
2013년 황공사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는 내용.
위의 실습기사 내용에 따르면
황공사 사망 후 유가족들과 대사관 사이에서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했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사건을 깊게 파거나 들추지 못하고 덮을 수 밖에 없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대사관 사람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로 소송해봤자
별 득이 없었으며
차라리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경색이라는 사망원인이
순직처리에 최선의 대안으로
결과적으로는 유가족들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했었다는 논리였다.
당시 대사관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의 죽음을
유야무야하게 처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대법원의 판단 또한 그렇다.
다만 그래도 한 국가의 정무공사였던 외교관이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타지에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물론, 중국인도,
당시 중국유학생들도,
없었던 일처럼 모르고 지나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반대로
주한 중국 대사관의 한 중국 외교관이
한국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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