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만 안 되는 공유경제 서비스
합법이냐? 불법이냐? 무엇이 중헌디!?
밤 12시 강남역.
단어만 들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집에 어떻게 가지?를 연발하며
어찌 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 대는 모습이 눈 앞에 선하다.
이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뚫어줄 사이다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니
그 이름하여 우버 UBER –
그러나 한국에 서비스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보따리 싸서 다시 철수.
왜!?
외국에서 우버 서비스를 사용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기가막히게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이 서비스가
왜!? 굳이
서비스 철수까지 해야했던 것일까.
일단 우버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대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공유경제란 2008년 Lessig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물품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경제 활동’
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으며,
유명한 공유경제 모델로는 우버를 포함,
내 집 공유 에어비앤비,
출퇴근 카풀서비스,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공유 등등
필요할 때만 일정 금액을 지불 후
편리하게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유독 한국에서만 안 되는 몇몇 서비스들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 220억 투자 유치에 성공,
회원수 75만명,
누적 이용건수 370만건을 돌파한
국내에서 잘 나가던 공유경제 카풀 서비스 스타트업 ‘풀러스’가
경영진 사퇴와 더불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서비스 중단까지 가게되었다는 처참한 소식이 들려왔다.
이유를 보니 ‘출퇴근 시간 선택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서비스 확대를 시도했다가
여객운송법상 ‘불법 유상운송’ 이라며 서울시의 제재를 받으면서부터이다.
풀러스는 ‘아니다!
공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여객운송법이 문제지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귀귀귀~
우버와 풀러스 뿐만 아니라 비슷한 류의 카풀 서비스,
자동차 공유 서비스 등은 택시업계와 서울시의 제동으로 모두
서비스를 축소, 혹은 철수해야만 하였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면허도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건 불법이다!
그리고 니들이 생기면 우리 택시업계는 다 죽는다!’
라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사실 호텔 숙박업계를 머쓱하게 만든 ‘에어비앤비’ 또한 불법이다!
아니다!의 꼬리표를 완벽히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점이다.
그런데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사실.
그건 바로. ‘법은 바뀐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전에 불법이었던 것도 지금은 합법일 수 있고
예전에 합법이었던 것도 지금은 불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의 흐름이 과연 LP에서 테이프,
CD에서 MP3, 스트리밍 처럼 자연스러운 하나의 흐름이냐 아니냐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겠지만,
분명 그때 그 당시 테이프에서 CD로, CD에서 MP3로 넘어갈 때는
관련업계 사람들의 ‘나 죽는다!!’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었다는 건 분명하다.
또한 합법 불법과 생존권을 따지면서도
‘사용객’ ‘승객’들의 입장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현실은 참담하다.
합법이지만 불편하고,
불친절하고 비싸지만 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해야만 한다면
그것이 승차거부, 출퇴근 지옥철, 성수기 폭탄 방값요금 등등의 피해자는 결국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아니된다.
다가오는 2019년 또다시 어떠한 서비스나 제품들이 우리를 깜짝 놀래키며 신선하게 다가올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머리싸매고 밤새워가며 고군분투하는 우리 스타트업들의 노고도 한 번 짚고넘어가자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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